익산 L여고 교장이 급식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급식업체로부터 4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로 익산시내 L여고 교장인 A모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경까지 친인척에게 급식 운영권을 주고 그 대가로 4억 6천여만 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구속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5월 특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직접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L여고측은 전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되자 4억6천여만 원을 다시 학생들에게 환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