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달 31일부터 주민등록을 비롯한 총 605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도로명 주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주소와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지번주소로 기재해 발급해 왔으나 지난 30일 주민등록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모든 민원 사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전환실태 점검을 완료, 도로명주소로 민원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부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사업자등록부, 건축물 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물등기부 등 핵심공부를 주소전환 완료하고 시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약 271종의 각종 공부상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 완료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100여 년간 사용하여 온 지번주소 체계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쉽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