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뇌물수수 익산시 前공무원 항소심서 원심 파기 ‘징역형’

재판부 21일 ‘뇌물 요구 죄질 불량, 사기와 허위공문서 등’ "원심 가볍다" 징역 10월 '중형'

등록일 2011년10월24일 1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시 예산을 편취하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前 익산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21일,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전 공무원 김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그가 업자로부터 받은 375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8개월 동안 7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점,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행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중형 배경을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건설사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익산시로부터 45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익산시청에서 해임됐으며 2천여만 원의 징계부과금도 받았다.

한편, 예향천리마실길 사업은 익산 함라·웅포·성당 등 북부권 지역의 자연생태와 백제시대의 관광자원 등을 연결하는 총 연장 60㎞의 생태문화탐방로 길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2600여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10월 완공됐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