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시 예산을 편취하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前 익산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21일,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전 공무원 김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그가 업자로부터 받은 375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8개월 동안 7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점,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행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중형 배경을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건설사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익산시로부터 45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익산시청에서 해임됐으며 2천여만 원의 징계부과금도 받았다.
한편, 예향천리마실길 사업은 익산 함라·웅포·성당 등 북부권 지역의 자연생태와 백제시대의 관광자원 등을 연결하는 총 연장 60㎞의 생태문화탐방로 길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2600여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10월 완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