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최근 가을 이사철에 맞아 전세 값 인상과 전세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22일~내달 6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60여곳을 대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비롯해 자격증 대여행위 및 2중 계약서 작성행위 전세 값 상승 유도행위, 중개수수료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