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82개 업소 중 47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 3곳을 불법도축으로 고발조치 했다.
시는 지난 5월~이달 15일까지 3개반 9명(연인원 73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부정․불량축산물 등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하절기 부패․변질 등 위생관리 부실우려 등에 따른 축산물의 보관․판매 및 위생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집중 단속해 유통질서를 확립했다.
시는 앞으로도 위해 축산물의 처리․가공․판매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단속을 한층 강화해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축산물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주1회 이상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