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원광대학교 부실판정은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탁상행정의 산물로써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민연합(상임대표 박경철/이하 시민연합)은 15일 교과부의 원광대학교 부실판정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 정부 답변을 요구했다.
시민연합은 “무릇, 대학(大學)이란 단기적인 외형적 성과나 단편적인 기능적 측면이 아닌 시대를 대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학문적 업적을 배경으로 지역과 국가의 정신적인 보루로써 시민 모두의 자존과 지성이 결합된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짚고 “원광대는 65년 역사와 전통의 32만 익산 시민과 200만 전북 도민의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해 온 호남 최대 명문사학으로써 대학 이상의 귀중한 지역의 정신적 자산으로 뿌리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시민연합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호남의 민심을 고려하기는커녕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조차 분명하지 않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급조한 지 불과 2달 만에 단순한 기능적 문제점을 적시해서 대학에 있어서 사형선고 낙인과 다름이 없는 ‘부실대학판정’을 마치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강행했다”주장하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적 권한남용이며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최악의 탁상행정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합은 교과부 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교과부의 즉각적이고 이성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합은 먼저 “의, 치대, 로스쿨, 전국적 명성의 한의대와 인문, 자연, 사회과학 분야 호남최대 명문사학인 원광대를 취업률이 낮다는 등의 외형적 기능상의 몇가지 이유만으로 치명적 단죄를 하는 것은 지방대 전체의 취업률 하락이라는 지역성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태어난 지 불과 2달만의 임의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65년 전통 명문사학을 소명 기회없이 단칼에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로써 교과부는 과연 정당하다고 강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시민연합은 “‘사립대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부실대학 심의, 판정을 내린 것은 법률위반, 직권남용, 헌법정신위배 아닌가?”라고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연합은 특히 “교과부는 원광大를 포함한 부실大 판정 공개대학 이외 하위평가 15% 부실대학 (수도권 4년제 대학 8개, 지방 4년제 20개 대학)은 부실판정이 났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발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부실대로 낙인찍힌 원광대 등 17개 사립대 역시 부실대 판정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므로 이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수습을 포함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연합은 “교과부의 통보를 받고 부실대학 평가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원광대를 비롯한 해당 대학기관의 구체적인 소명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이를 무시하고 발표를 밀어붙인 것에 대해, 해당 대학들의 법률적 근거 없는 행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등 강력한 대학들의 반발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9월 30일까지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