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0억 7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에 따른 부과금으로 시설물에 4천19건에 2억5천2백만원, 자동차 4만4천519건 18억1천8백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이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자동차의 경우 신차구입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시설물의 경우는 용수사용량 및 연료사용량 등의 감소로 인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이번 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지로납부,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기준(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있다. 매년 1월과 7월에 조사하여 3월과 9월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설물의 경우 용수사용량, 시설물의 종류, 연료사용량, 연료종류에 따라,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문의 사항은 익산시청 환경위생과(859-54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