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법서비스의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던 중소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3월 주요 대도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시 “순차적으로 전국에 가정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낸 것이기도 하다.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관련 사건이 해마다 급증해가정법원이 확대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 초에 통과된 성년후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정법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던 터라 이춘석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높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사사건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처리 속도도 훨씬 신속해져 가정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모두 마련된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에 처한 시민들이 법원을 가기 위해 먼 곳까지 찾아다니는 불편만큼은 없도록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