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홍섭)가 추석명절 특별 감시, 단속 활동에 들어간다.
익산시 선관위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을 ‘추석명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익산시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390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