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내년도 재정운용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최근 신규 투자사업 사전심사 등 운영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등 심사 제도를 더욱 강화시켰다.
대상사업으로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일반사업과 1억원 이상의 행사․축제성 사업 등의 신규사업이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입안 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거쳐 신규투자사업심의회에 타당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6월에는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325개 사업 4천250억여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전 사전 타당성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중 6개 사업 91억7천5백만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함으로써, 시비 부담금 36억9천4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시는 앞으로 매년 5월 국․도비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정례화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신규 투자사업 계획 수립 시 당해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등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강화된 사전심사로 무분별한 사업을 억제하고 필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청색 밑그림 작성은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발전을 앞당기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 부상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