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황등면의 한 이장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된 마을 경로당 신축과정에서 시 보조금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최근, 황등 원신기마을 경로당 신축 명목의 보조금 중 2240만 원을 편취한 A이장을 ‘사기’혐의(불구속 기소의견)로 검찰에 송치하고, 편취한 보조금을 익산시로 하여금 환수토록 통보했다.
A이장은 2009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익산시 하수과로부터 황등 원신기마을 경로당 신축 명목의 보조금 총 1억 8백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8천 560만원만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2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3일 경찰의 환수 통보에 따라 즉각 A이장에게 편취 보조금을 환수 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보조금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8월초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이 와 즉각 A이장에게 환수통보 했지만 아직 환수되지 않았으며, 계속 환수를 독촉하고, 환수후 재판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그 만큼 다시 돌려줄 것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황등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지역의 주민 보상 일환으로 추진됐고, 공사기간은 2008년 12월 26일 착공해 2009년 3월 19일 완공됐으며, 시공은 (주)을지건설이 맡았다.
한편, A이장과 부제에 적시했던 '업체에 승용차와 향응 받은 혐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