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구속된 익산시청 4급 공무원 A씨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6일 긴급체포 된지 16일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조주태 지청장)은 지난 8월 31일, 가로등 등 전기시설 제조∙판매업체에 납품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청 공무원 A(58·4급)씨를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익산시청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대구에 소재한 전신주와 가로등 등을 납품하는 업체 B사로부터 자재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A국장에 대한 추가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전북도내 건설사 3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어, A국장의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