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오는 8일까지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로 영업 신고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지정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신규 접수 대상은 개업 후 6월 이상 경과한 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업소 중에 시설 수준과 위생수준 및 종업원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좋은 식단 이행 등 일정기준에 맞는 우수업소에 대해 전체음식점 3,462개소의 3%이내인 103개소 범위에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절차는 환경위생과 위생관리계 와 익산시음식업 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중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50% 범위 내에 상수도 감면과 함께 출입검사면제(지정 후 2년간 위생 감시면제), 모범업소 표지판 교부,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권장 및 홍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알선, 익산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좋은 식단 실천운동 및 모범음식점 선정 등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식서비스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며 관내 소재 음식업소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