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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익산시청 A국장 '구속'

법원 19일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A국장 "혐의점 부인"

등록일 2011년08월19일 17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속보>지난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익산시청 A국장이 결국 19일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조주태 지청장)은 18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익산시청 A국장의 영장이 이날 오후 진행된 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됨에 따라 곧바로 A국장을 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날 오후, 검찰이 전기시설자재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청구한 A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받아 들여,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발부이유로 "A국장과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고, 범죄가 중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국장은 검찰 조사를 비롯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점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신주와 가로등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자재 납품 편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A국장에 대해 18일 오전 11시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더 앞서, 검찰은 이 업체 대표의 횡령 혐의(13억 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돈의 일부가 A국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익산시청에 수사관을 급파, 오후 4시께 익산시 A국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A국장을 긴급체포해 서부지청으로 이송, 조사를 벌였다.

한편, A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B업체(대구 소재)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8억 여원의 제품을 익산시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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