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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A국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자재 납품 편익 대가 2천만 원 수수 혐의로 체포...A국장 "돌려줬다"주장, 18일 구속적부심

등록일 2011년08월18일 08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속보 2신>검찰, 뇌물수수 혐의 익산시청 A국장 구속영장 ‘청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익산시청 A국장에게 18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전신주와 가로등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자재 납품 편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A국장에 대해 18일 오전 11시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A국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결과는 이날 오후 6~7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1신>檢, 익산시청 A국장 뇌물수수 혐의 ‘긴급체포’조사中
익산시청 4급 공무원인 A국장이 전기시설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6일 검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국장의 구속 여부는  돈을 돌려준 시점이나 입증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8일 오후 4~6시 경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조주태 지청장)은 지난 16일 익산시청에 수사관을 급파, 오후 4시께 익산시 A국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A국장을 긴급체포해 서부지청으로 이송,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4월 대구에 소재한 전신주와 가로등 등을 납품하는 업체 B사로부터 노후 가로등 교체에 따른 자재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업체 관계자가 돈 봉투를 책상에 놓고 갔지만 이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업체의 부도 과정에서 회사대표 C씨가 횡령한 의혹이 있는 13억여 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이 돈의 일부가 A국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긴급체포를 단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A국장이 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돈을 돌려준 시점과 입증 여부에 따라 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지와 정상참작의 정도 등 구속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다.

A국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체포·구속 피의자에 대한 영장 효력의 48시간 이내 규정에 따라 18일 오후 4~6시경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판사가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심문하고 의견을 들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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