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한 익산지역 3대 폭력조직원과 이를 알고도 접객행위를 하게 한 노래방 및 유흥주점 업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미성년자를 익산시내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 알선해준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로 폭력조직 배차장파와 중앙동파, 구시장파 행동대원 6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주 20명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폭력배는 지난해 1월부터 익산시내 일대에서 무허가로 보도방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14-16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알선해준 혐의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업주 등 20명은 폭력배들이 보내준 여성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익산지역 폭력조직이 유흥업소에 여성 청소년들을 알선해 주고 대가로 받은 불법 수익금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폭력조직원과 업주들을 일망타진하게 된 것이다”면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원천차단하고 여성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