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의원(익산을, 민주당 )은 지난달 27일 민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생활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임차 보증금이 상승하고 있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 법률안은 ▲ 임차인이 시?군?구 자치구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보증금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등록제도의 신설 ▲ 임대기간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임대차 갱신시 차임과 보증금의 100분의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상액 상한선의 규정 ▲
임대차 분쟁의 조정을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배숙의원은 “2-3년 전부터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판단으로 전월세 대란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민간임대 시장의 안정화 등 주거 안정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조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민간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식의 주거정책만을 포기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확대, 민간임대 시장의 안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