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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신설, 보증금인상 상한선 제한 마련

등록일 2011년08월08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의원(익산을, 민주당 )은 지난달 27일 민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생활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임차 보증금이 상승하고 있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 법률안은 ▲ 임차인이 시?군?구 자치구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보증금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등록제도의 신설 ▲ 임대기간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임대차 갱신시 차임과 보증금의 100분의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상액 상한선의 규정 ▲

임대차 분쟁의 조정을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배숙의원은 “2-3년 전부터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판단으로 전월세 대란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민간임대 시장의 안정화 등 주거 안정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조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민간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식의 주거정책만을 포기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확대, 민간임대 시장의 안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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