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5만2천744건 도로명주소를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확정 고시한다.
확정고시와 동시에 모든 공공기관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사업자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를 오는 12월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해야 한다.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시는 통.리장 회의 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각종 교육에 도로명 주소 홍보 동영상 방영과 익산시 홍보 전광판을 활용하여 새주소를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외부광고와 지역축제를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등 시민과 방문객에게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및 새주소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는 처음 방문하는 곳도 거리예측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선진국형 도로명주소의 조속한 정착과 생활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