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보상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L모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L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은 현행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중 토지 보상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L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법정 인정 진술과 증인들의 법정 증언 및 경찰 진술조서 등에 비춰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성이 없고, 종중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대종가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문중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23억여 원을 보관해오다 적법한 절차없이 지난 2008년 11월경 자신의 장모(1억)를 비롯 처남의 처(2억), 처형(2억) 등에게 5억여 원을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 유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1월에도 적법한 절차없이 종중의 토지보상금 중 5천만 원을 자신을 포함한 10명에게 각 5백만 원씩 수고비 명목으로 임의 지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종중을 위해 소비한 부분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앞서 든 증거들과 횡령액 특정 산출 내역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 할 의사 등 임의로 유용할 의사로 5억 원을 인출한 때 이미 그 단계에서 종중의 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 되고, 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외부에 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또한 그 금원 중 그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사용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 성립 후의 사정으로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이 피고인을 믿고 회장으로 선출해 종중 재산의 관리를 맡겼음에도 개인적 채무의 변제를 위해 종중 재산을 유용한 점을 비롯, 그 액수가 5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해 종원들 사이에 불화가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해 오랜 기간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봉사해 온점, 4억 3천만 원 상당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이뤄 종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며 정상 참작 배경을 덧붙였다.
이 같이 L 의원은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 위기에 처했다.
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며, 선거법 위반이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형사소송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의거,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L 의원은 이 돈을 대종가의 동의를 받아 지출했다며 1심 양형의 억울함을 호소,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