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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서 시위참가자 체포 함부로 못해’

이춘석 의원,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개정안 발의해

등록일 2011년07월20일 20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검찰이 도로교통방해를 이유로 시위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해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8일「형법」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 조항은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월드컵 거리응원전이나 마라톤대회 참가자도 도로교통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똑같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차도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에 따르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법당국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시위 진압에 있어서 이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왔다. 형량이 높은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 과는 달리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기소된 1,258명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진행하고 있는 정식재판 피고인 627명을 기준으로 보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람은 551명으로 88%에 이르며, 이들에게는 보통 1~2백만원의 벌금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법당국의 이와 같은 고무줄식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포괄적인 표현이 삭제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조항을 적용하여 함부로 체포를 하거나 과중한 형벌을 구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강경진압 일변도였던 검·경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형법의 경우 소급입법이 금지되어 있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므로 현재 재판의 진행 중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다.

통계(표 참조)에 따르면, 2008년 촛불집회 사건 당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대부분 집시법도 함께 걸려있다(496명). 집시법 제10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그 동안 이와 관련된 많은 재판들이 중단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재판의 진행 중에 있는 상당수의 당사자들이 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입법조사처의 예비조사에서부터 민변과 공동으로 주최한 공청회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사전준비를 마친 이춘석 의원은 “MB정부가 소위 ‘명박산성’으로 상징되는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상당히 위축시켜 왔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법과 공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춘석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법을 적용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혹은 기소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라며 법 개정 자체 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주체의 인식 전환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임을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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