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위탁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국가로부터 농업용 면세유를 타내 편취한 가짜 농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문대홍)은 18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면세유를 계속 수급 받은 군산과 익산 지역 농업인 580여명 가운데 29명을 사기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면세유 500리터(시가 70만원 상당) 이상을 불법으로 수급한 24명을 사법처리하고, 300리터(시가 50만원 상당) 이상 500리터 이하 불법 수급자 5명은 경미한 사안임을 고려해 반성문을 받은 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면세유 불법수급 문제는 많았지만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한 후 면세유를 불법으로 타낸 사건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높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수사결과, 면세유를 불법 수급 받은 농민들 대다수는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경작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장기 위탁해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농업인 가운데는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공모해 면세유를 불법공급 받은 후 아들의 승용차 연료로 사용하거나,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 받은 농민과 본래 논 소유 농민이 서로 짜고 면세유를 공급받은데 이어, 일부 농업인은 불법 수급받은 면세유를 넣은 농기계로 일당을 받고 남의 농지에서 일을 하는 등 위반사례가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대홍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이번 수사는 농업인들이 논을 장기 임대한 후 국가로부터 면세유를 불법 수급 받은 최초의 사례”라면서 “면세유나 국가보조금이 속칭 ‘눈먼 돈이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만큼 해당관서나 감독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