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6일 정유사의 리터당 100원 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시민들이 휘발유․경유를 구매하는데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 한 달간 주유소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식경제부의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따른 지시로 시는 2인1조 2개팀이 관내 주유소 등에서 사재기 및 판매거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일자리창출과(전화 859-5292)에 설치하고 소비자로부터 판매거부행위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석유관리원전북지원과 함께 합동으로 확인하게되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판매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유소등에 대하여 홍보와 점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