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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증 증인’ 징역刑 구형

농협 박모 전 익산시지부장 징역 10월, 김모 전 주민자치협 위원장 8월 ‘구형’

등록일 2011년06월24일 16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농협 익산시지부 前 지부장 박모씨와 前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기록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위증에 대한 공소사실이 명확하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전북대-익산대 통합과 관련, 시민대책위에 금품을 약속기부한(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들과 연관된 내용들을 이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 시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이와 관련된 증인(위증)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중형을 구형한 것이어서 "과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한수 익산시장(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 4월 19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유지형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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