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내달 1일부터 민간 자본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비 산정오류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가심사를 추진한다.
심사대상은 단위 사업당 보조금 지원금액이 3천만원 이상 설계도서를 요하는 모든 시설공사가 해당된다. 원가심사 전담조직인 시청 기술회계담당팀이 시장가격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품셈적용의 적성성, 공종 및 현장여건 등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원가심사 제도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본인부담금의 정확한 사업비 집행으로 견실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조사업자와 사업수행자 간 사업비 부풀리기 결탁으로 인한 보조금 횡령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록 심사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심사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회계담당(859-47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작년 7월 원가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규정 제정과 심사메뉴얼을 마련해 작년 9월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일반공사를 대상으로 원가심사를 실시한 결과 3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