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원 등록 신청을 ’4월5일 ~ 6월 30일까지 15일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일부 농업인들이 바쁜 영농기를 맞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원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앞으로 신청농가 및 농지에 대해서 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실경작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농산물 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과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도 익산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 및 지급한 실적은 1만1천491농가(19,201ha)에 309억원(고정형 135, 변동형 174)을 지급하여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