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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등록일 2011년06월14일 19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초등생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22개 초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연중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청과 유관기관, 학교별 교직원 및 녹색 어머니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합동단속반이 적발하여 신고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 인근에 순찰중인 단속반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단속하는 협동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1월~5월말 현재까지 단속예고 946건, 단속예고 후 39대를 단속 확정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진·출입 방해 등「출입문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5분이상 주정차 등「등·하교시간 주정차 위반행위」횡단보도 및 보도(인도),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요 주정차 위반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자가용 등․하교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올해 1월부터 종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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