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초등생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22개 초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연중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청과 유관기관, 학교별 교직원 및 녹색 어머니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합동단속반이 적발하여 신고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 인근에 순찰중인 단속반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단속하는 협동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1월~5월말 현재까지 단속예고 946건, 단속예고 후 39대를 단속 확정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진·출입 방해 등「출입문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5분이상 주정차 등「등·하교시간 주정차 위반행위」횡단보도 및 보도(인도),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요 주정차 위반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자가용 등․하교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올해 1월부터 종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