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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내부감사’, 공직 비리·비위 사라질까?

익산시, 청렴도 높이기 ‘팔 걷어’…공무원 "긴장되네"

등록일 2011년06월08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는 없다. ·

익산시가 민선 4~5기 잇따랐던 공직 비리․비위 등으로 추락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고강도 내부 감사를 펼치고 있어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익산시는 특히, 그동안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도입, 시정 취약분야의 기획 감사와 사전원가심사제 등의 밀도 높은 감사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8일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추락한 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기획 감사, 사전원가심사제 등 날선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가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도입한 지 120여일이며, 지난 1월 말 개방형감사관으로 부임한 정운초 감사담당관 주도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획 감사는 민간 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민원처리, 기금운용, 사회단체 보조금 등 총 5개 분야로 추진된다.

민간보조금분야 감사, 부정행정 36건 처분
그 첫 단계로 익산시는 지난 4월 21일 민간보조금분야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2년간 민간에게 지원한 1,000여 건의 각 종 보조금에 대해 4월 21일까지 4월 29일까지 7일간 집중감사를 실시해 총 36건의 행정 및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결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 처리나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등의 부적절한 방법의 보조금 정산을 처리하거나 보조금 자부담율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부적절한 행정 처리 21건이 적발됐다.

또 물류비 등의 일부 보조금 항목을 포괄적으로 신청해 집행 후 차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의 재정상 위반 사례 4건에 대해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품구매 운동에 반대되는 타 지역 상품구매에 대해서도 상당수 주의와 권고처분을 내리는 등 11명의 공무원이 주의와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간 보조금 사용과 정산 검토 과정을 깊이 있게 다뤄 보조금 집행 시 민원인 편의를 봐주며 형식적 정산을 해왔던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보조금에 집행에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익산시 모현동에 살고 있는 강남균씨(회사원, 42세)는 “익산시가 개방형감사관제 도입 이래 시민의 혈세 낭비에 엄중하게 대처 하는 등 시 전체가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에 애쓰는 모습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사회복지시설, 감사 ‘본격화’
시는 민간보조금 감사에 탄력을 받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감사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집 등 18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집행 및 회계처리 내역, 법인 및 조직 운영실태, 수용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법적인 보조금 집행, 목적 외 사용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 등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도 인허가 등의 민원처리 분야,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1개 기금에 대한 운용실태, 관내 114개 사회단체의 194개 보조사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과 사전원가심사제도, 감사담당관실로 이관
특히, 시는 종전에 회계과에 실시했던 2천만 원 이상 물품, 3천만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원가심사제도를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여 설계검토를 집중 실시해 예산 집행 적정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는 공사 발주나 물품제조 구매 이전에 사업비와 원가분석 등의 사업설계를 검토해 과다 책정시의 예산낭비와 과소시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업심사요청 160건 250억원에 대해 설계검토 후 총 236억원으로 심사평가액을 조정한 결과 5.6%상당인 1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익산시가 이같이 독립적인 사전, 사후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개방형감사관제도 도입의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 전국적 현상으로 빚어지는 민간보조금의 고질적 병폐인 형식적 정산 검토 관행과 사업 실시 이전에 사업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연고가 없고 감사원에서 금융·투자·민원 등 감사 경험이 풍부한 정운초 담당관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조금의 분야의 관행을 바로잡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새롭게 투명성과 질서를 바로 잡아 주고 있다”며 “앞으로 각 업무 분야별 발생할 수 있는 비리유형을 체계화하여 공무원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청렴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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