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농촌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처리 시범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주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지만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영세농가의 자발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 슬레이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44동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금은 동당 224만원으로 이는 슬레이트 지붕 132㎡를 철거 할 수 있으며, 이 이상 규모의 슬레이트 처리는 자부담해야 한다.
한국환경관리공단 전북지사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를 지난달 선정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촌주민들의 건강 보호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