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최종선), 생활질서계에서는 24일 11시경, 익산시 영등동소재 A게임랜드에서 불법 개․변조 및 환전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주 오모씨(30세)를 단속하였다.
생활질서계 이해석 계장과 단속반은 게임장에서 불법 영업 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초부터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정황을 확보하여, “뉴-용왕성” 게임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영업하고, 게임장 내에서 획득한 경품을 카운터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단행하였다.
이 날 단속에서 게임기(뉴-용왕성) 60대(시가 1억2천만원 상당)와 현금 3천8백여만원 및 환전 내용등이 기재된 정산일지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이해석 계장은 "불법사행성 게임장은 사행 심리를 조장하여 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파괴하고 그 가족들의 삶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사회악이며, 이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팀원들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