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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 브로커‧업자 항소심도 '重刑'

브로커 노씨 항소심서 ‘징역1년6월’로 감형, 진씨‧김씨 ‘원심대로’‥H업체 정모이사 항소심도 ‘무죄’

등록일 2011년05월20일 17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에스코비리 사건의 주범인 브로커와 업자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과 업자를 연결하고 수천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1심서 징역2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브로커 노씨에게는 ‘원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1년 6개월에 추징금 6천만 원이 선고됐다.

또 에스코사업을 공모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2년 6개월과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한 J업체 대표 진씨와 이 업체 본부장 김씨의 항소(피고-검찰 쌍방 모두 항소)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 원심이 유지됐다.

이와 함께, 에스코사업을 따낼 목적의 로비자금 3천만 원을 진씨에게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검찰로부터 징역1년을 구형받았지만 1심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던 H업체 정모이사는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송선양 이종환)는 익산시 에스코사업과 관련,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1억 8천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서 징역2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노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원심의 판단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피고의 이 사건 범행을 보면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업무를 청탁,알선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짚고, “다만 피고가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본 재판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알선수재한 돈이 1억8천만원이 아닌 7천만 원 정도이고, 받은 돈을 나중에라도 돌려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노모와 처가 병환 중인 점 등의 정상을 볼 때 원심의 양형 2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J업체 대표 진씨와 직원 김씨, H업체 정모이사, J업체(현 D종합건설) 등에 대한 선고는 피고인 중 하나가 재판시각을 착각해 늦는 바람에 예정시간보다 1시간 40분가량 늦게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J업체 대표 진씨와 검찰측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의 공소사실 중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진씨는 운영하는 사업체도 없으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사를 따려고 한 점, 공사 면허를 불법 차용한 점, 뇌물을 교부한 점 등은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취득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마땅하고,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가볍지고 무겁지도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받고 항소한 이 업체 본부장 김씨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인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법정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할 때 뇌물공여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사법 위반사실은 피고가 자백한 점 등에 비춰 피고측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형도 공무원에게 청탁 수수하고, 불법하도급을 한 점 등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공정성, 청렴성을 심각히 침해한 사안으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에스코사업을 따낼 목적의 로비자금 3천만 원을 진씨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1년(제3자 뇌물교부)을 구형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H업체 정모이사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진씨의 감사원 자술서를 보면 H업체 정모이사와 관계에 있어 제3자 뇌물교부‧취득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며 항소한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진씨의 감사원 자술서(문답서) 작성 경위에 비춰 해당 내용을 여러 차례 부인하다가 맨 마지막에 인정한 점을 볼 때 문답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H업체 정모이사와 진씨의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진씨에게 전북지사장 직책과 함께 전기공사업 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백50만원를 구형받았지만 1심서 무죄를 받은 J업체(현 D종합건설)도 역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씨가 J업체 전북지사장 직함으로 활동(면허 대여/전기공사업법 위반)하고 공사대금도 관리,사용하는 등 회사돈을 횡령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J업체와 진씨가 고용계약 체결이 없었고, 그에 대한 감독행위도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진씨의 횡령혐의나 J업체의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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