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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 방통위 익산 고도지역 시찰

등록일 2011년05월20일 0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시찰단(단장 입법심의관 박명수)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현장감 있는 법안 검토를 위해 익산역사유적지구를 시찰했다.

현재 고도육성사업 관련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5건이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심사에 익산 이춘석 국회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3건의 개정안이 가결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한선교)에 상정되어 있다.

이에 박명수 입법심의관, 이제봉 입법조사관,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익산 고도지역의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 등을 시찰하게 됐다.

이날 유기상 부시장은 시찰단에게 “현행 법률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조속한 법 개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건의했다.

현행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육성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국비지원이 소극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주민지원방안, 개인 재산권의 합리적 보상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익산, 경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춘석 의원 발의안은 고도지역에 국립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3월 문방위 소관심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미륵사지 사리장엄과 사리장엄기 등 국보급 유물이 출토됐으나 전문시설인 국립박물관 부재로 현지 출토 유물을 타 지역에 보관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고도보존 및 육성, 정비 및 주민지원사업 방안, 국고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방침이 제시된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 상정, 입법화되면 열악한 재정여건과 미흡한 국비지원으로 고전하고 있는 익산고도육성사업이 본격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 발의안은 6월 국회 상임위 소관(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삼시와 법제사법위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 예정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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