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구제역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된 가운데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강화를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시는 소규모 축산 농가를 위해 현재 18개단으로 운영되는 ‘공동방제단’을 적극 활용 소독지원에 나서는 한편 축산농가 소독 강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 축사 일제 소독을 실시토록 주문했다.
또한 사슴과 염소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자율접종에서 이달 25일부터 의무접종으로 실시하며 구제역 정기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새로 태어나는 새끼에 대한 수시접종과 일제접종으로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축종별로 적기에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구제역 차단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오는 7월 2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주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시 시에 신고 후 예방교육 및 소독 등을 조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토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전염병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백신접종과 철저한 소독, 발생시ㆍ군 가축입식 자제 등 차단방역 강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말했다.
시는 의심가축 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축산과(☎859-5269)에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