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4월~6월까지(2/4분기)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해소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해소책으로 건축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건축물 축조 등으로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561건에 29억여원이며 그 중 부동산 등 재산압류건은 총 503건에 27억여원이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체납분에 대한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생활이 곤란한 점과 체납하여도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체납액이 증가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시는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게 됐다.
이번 공매처분은 114건에 10억원정도이며, 공매처분 대상자는 불법건축물관련 이행 강제금이 5회이상 체납된 자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앞으로는 체납자 전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공매처분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동산공매 협약을 체결했다.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추진한다는 공매예고통지서를 4월초에 이미 발송한 상태로 이달 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공매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공매예고통지서에 4월 25일까지 자진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