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의 대표이자 익산시의 장으로서 당연히 나섰어야 할 ‘전북대-익산대 통합과 관련한 문제’로 자신의 정치생명의 백척간두상황에까지 몰렸던 이한수 익산시장이 가까스로 빠져나온 항소심 선고 공판 이튿날(2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재판과정에서 겪었던 안타깝고 가슴 졸였던 심경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번 재판과 같은 큰 역경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알았음을 피력한 뒤, 자신을 염려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이 시장은 먼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최국장과 장 전 계장의 재판 결과를 서두로 꺼내면서 “제 자신의 시장직 유지보다 평생을 공직에 바친 두 공무원이 무죄를 받은 것이 더욱 기쁘다”며 두 사람에게 그동안 미안했던 속마음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전북대-익산대 통합건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긴급 현안이기 때문에)처음엔 죄의식도 없었고, 시장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 같았다”면서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진정과 투서를 넣어 이런 일을 만든 분들을 원망도 했었다”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이 시장은 이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난 4년간 너무 앞만 보고 달렸단 생각을 했고, 그 분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이젠 달리면서 다치거나 상처 입은 분들과 대화하고, 화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큰 역경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알았음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잘잘못을 떠나 시민 모두 화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많은 일을 벌이기보단 지난 4년간 열심히 했던 일들의 결과를 성과로 거둬들이는데 집중하겠다”며 앞으로의 시정운영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특히, 기자간담회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로 자신을 염려하고 격려해 준 수많은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전북대-익산대의 통합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 경비 지원을 약속․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쌍방항소)해 열린 항소심(19일)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판결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