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에스코비리 사건과 관련, 1심서 알선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해 징역2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받은 브로커 노모씨가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알선수재를 인정하면서, 참회(懺悔)의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노씨의 변호인은 "피고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금액의 정도가 검찰측에서 제기한 공소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토대로 양형을 적용했다"고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한 뒤 "(항소심에서는)이런 정상 등이 양형 판단에 참작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노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은 15일 오전 11시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송선양 이종환) 심리로 진행됐으며, 노씨 이외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2년 6월과 1년 6월을 받은 진씨와 김씨, 제 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휴다임 정모이사, 전기통신업법위반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장야토건 등에 대한 항소심 1차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먼저, 브로커 노씨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서 부인한 이유는 피고가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후배 김씨 (또다른 피고)가 곤란해 질까봐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며 "수사과정서 검찰측이 명백한 알선수재 증거를 제시하는 못했는데도 피고가 스스로 돈 받은 사실을 밝힌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노모와 처가 병환 중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감축해 주기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변호인은 “알선수재 금액도 원심에서는 검찰측이 공소제기한 1억8천만원을 적용했지만 실제로는 후배 김씨에게 최초 받은 5천만원과 이를 그대로 빌려줬다가 2천만원을 추가해 받은 총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해야한다"며 "이에 따라서 양형도 1억8천만원에 대한 양형이 아닌 7천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노씨에 대한 직접 신문에서도 "1심에서 적용된 알선수재 금액은 후배 김씨가 진모씨에게 성과금으로 받은 돈의 총액인 1억7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나 많다, 따라서 김씨가 성과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줬다하더라도 1천만 원이나 많은 1억8천만 원을 공소제기하고, 이를 그대로 양형에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않다"면서 "특히 피고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양형 감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노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의 처해진 상황이 정상 참작돼야 한다"며 병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노모와 처를 거론하자 답변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참회의 눈물을 '펑펑'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측 공판검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변호인측의 항소이유를 일축했다.
검찰측은 특히, 변호인측이 알선수재 금액을 원심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심문을 몰아가자, 즉각 이의를 제기한 뒤 “알선수재 금액의 다툼이 있고,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군산지청에서도 직관신청이 있었다"면서 재판부에 한 기일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자 노씨의 변호인은 “알선수재 금액의 사실오인 주장은 양형 부당 의견의 참작사항이었지만 오늘 결심을 위해서라면 이를 철회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며 기일 연장을 반대했다.
이 같이 기일 연장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자, 이날 심리(결심)이후 다음번 기일에 선고할 계획이었던 재판부는 당초 입장에서 선회해, 한 기일을 연장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노씨의 심리이외에 진씨, 김씨, 휴다임 정모이사, 장야토건 등에 대한 첫 심리도 열렸지만, 검찰측이 역시 “1심 검찰의 직관요구가 있다”며 한 기일 연장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심리도 다음번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속행되는 노씨의 심리는 5월 17일 오후 2시로 잡혔고, 진씨와 김씨 등의 피고인들의 심리는 4월 26일 오후 2시로 일단 잡혔으나 직관검사와 변호인의 일정 상황에 따라 합의변경하기로 해 예정된 기일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익산시 에스코사업을 공모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J업체 대표 진씨와 이 업체 본부장 김씨에게 각각 징역2년6개월과 1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들과 공모해 에스코사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브로커 노씨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