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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사다리차들’

이사 피해 나 몰라라에 웃돈요구까지 '소비자 피해 속출'…손해배상 제대로 안해

등록일 2011년04월08일 19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례1
지난 2월 익산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주부 A씨는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이사운송업체 관계자가 견적을 내러 방문 했을 때 “이삿짐이 많아 차량 2대와 사다리차가 필요하다”고해 그가 견적을 낸 대로 하기로 하고 총 210만원에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사 당일 약속시간보다 늦게 오고 차량도 당초 계약과 다르게 1대만 제공했다. 아니나 다를까 2대 분량의 이삿짐을 1대에 억지스럽게 싣다보니 운반하는 과정에서 장롱 등 가구에 흠집까지 생겼다. 또 포장이사인데도 뒷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겨우겨우 이사를 마친 A씨는 이사운송업체에 불만을 얘기하고 가구 수리비용 보상과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했으나 이사운송업체 관계자는 “둘 중 하나만 요구하라”며 처리를 거부했다.

#사례2
2010년 9월 이사를 했던 B씨의 경우는 더욱 황당하다. 포장이사 후 자신이 아끼던 의류 10여벌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

B씨는 이사가 끝난 뒤 해당업체에 이를 알리고 항의했지만 “찾아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실한 게 맞냐”는 식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해당업체는 현재도 “분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사철 포장이사 소비자 불만 ‘폭증’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인부들이 이삿짐을 나르는 과정에서 물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는가 하면 지정한 곳에 짐을 놓지 않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8일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익산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해들어 이사 관련 불만 상담건수는 10여건에 달한다. 2010년에도 23건의 이사 피해가 접수됐다.

2010년도 이사운송 피해유형(23건)은 물품 파손, 훼손이 10건(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 분실이 8건(34.8%), 추가요금 요구 2건(8.7%), 계약해제시 계약금 배상 관련 2건(8.7%), 뒷정리 미흡 등 서비스 불만 1건(4.3%)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3월 현재까지의 이사운송 피해유형(10건)도 물품 파손, 훼손이 5건(50%) 가장 많고, 물품 분실이 2건(20%), 계약해제시 계약금 배상불만으로 2건(20%), 추가요금 요구 1건(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불만을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 소비자 불만은 ▲물품파손 및 고장 ▲물품 분실 ▲서비스 불량 ▲추가요금 요구 등 이었고, 이 외에도 계약 해지 및 불이행, 운송 지연 등의 불만 사항이 제기됐다.

이처럼 포장이사와 관련한 소비자 원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소비자피해는 이사업체 이용과 비례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구두상 계약 효력無…계약서 꼼꼼히 작성을
익산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사들은 “업체선정을 신중히 하고 구두계약보다 분실시 보상문제 등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품은 직접 운송하고 이사를 마친 뒤 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이사짐의 파손과 작동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무허가 업체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사업체 선정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익산 소비자고발센터 최미옥 간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할 경우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사짐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 한 후 즉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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