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의 항소심 1차 심리 공판이 28일 열린 가운데, 원고와 피고측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검찰측은 당선 무효형을,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저마다의 법리를 내세웠다.
양측은 특히, 항소 이유를 통해 상대측의 법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민감한 신경전을 벌여 주목을 끌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송선양 이종환) 심리로 진행된 이한수 시장 및 최 국장, 장모씨(전 익산시청 계장)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은 양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진술과 추가 증거물을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통해 "원심에서는 이 시장의 일련의 행위가 전형적인 선심성으로 볼 수 없다며 당선 유지형량을 선고했지만 3000만원을 약속하고 기부한 행위가 선거와 연관성이 크다"며 "시기와 방법 등을 볼 때 이 시장이 선거를 의식한 행위가 아니라 볼 수 없고,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치적으로 알린 점, 선거법 위반인지를 알면서도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1심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이시장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피고(이시장)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사회상규에 비추어도 그 위법성이 없다”며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1심 양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공소사실이 맞는다고 치더라도 익산시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지원 방법이 있다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한 의례적인 인사말 정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 약속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검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농협을 통한 금전 제공’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익산시와 협의하에 농협이 공식적‧합법적으로 한 이 사건 일련의 행위는 익산시의 행위일지언정 이 시장 개인의 행위가 아니다”며 “이 사건은 기부행위자와 출연자가 다른 경우로, 이 시장이 이 사건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이 사건은 지방선거 3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선거 관련성이 거의 없다”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대책위는 선거 2년 전에 이미 해산된 단체로서 이 사건의 기부행위가 2010년의 당해 선거에 무슨 영향을 주었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이 시장이 전북대-익산대 통합을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치적으로 알리는 등 다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익산시의 시정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금강방송에서 방영됐던 이시장의 특별대담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측은 또 1심 재판에 나섰던 일부 증인들의 위증 수사 기록과 탄핵증거자료 등을 추가증거자료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변호인측의 ‘위법성 검토 등으로 인한 부동의’로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변호인측도 전북대통합추진현황 등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최 국장과 장계장의 변호인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이들의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항소심 2차 심리는 4월 5일 오후 4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