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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선거법위반 ‘쌍방항소’, 상급법원 판단 받는다

검찰 24일 고등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시장측도 맞항소

등록일 2011년02월25일 09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심에서 당선 유지 양형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이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이 시장측도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쌍방 모두 항소했기 때문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심 선고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24일 고등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시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면서도 자신들이 낸 구형량인 500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90만원(당선 유지)을 선고하자 '법에서 엄정히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한 이 시장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시장측 변호인도 검찰측의 항소소식을 접한 직후, 즉각 맞항소로 배수진을 쳤다.

이는, 1심에서 당선 유지형이 선고돼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굳이 항소할 이유가 없겠지만 검찰의 항소가 제기된 만큼 1심에서 부족했던 법리를 더욱 보강해 차제에 ‘무죄’를 인정받겠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 국원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열린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게 3천만 원의 금품을 약속‧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 는 지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동기를 참작, 전형적인 선심성 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다음 선거를 2년 6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해당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은 점 등을 감안해 가벌성면에서 자치단체장의 신분을 상실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당선 유지 양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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