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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노인회 집행부 비위 ‘의혹’‥경찰 ‘수사’

상임부회장, 집행부 독단운영 및 예산부당집행 등 파행운영 폭로, 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등록일 2011년02월23일 18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이하 익산지회) 집행부 간부 일부가 노인회 예산을 ‘편법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의혹 선상에 있는 장본인들은 “지난 10여년에서 20여 년간 집행부 요직을 독차지하며 예산 편법집행 등 각종 전횡과 비위를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노인회 집행부 간부들의 비위사실을 폭로하는 문건의 고소장이 사법당국에 접수돼 수사가 불가피하는 등 파문이 확산일로에 있다.

복수의 노인회관계자에 따르면, 상임부회장 L모씨는 지난 17일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총회 자리에서  지회 사무국장 L씨가 노인회 예산의 1/3 가량을 자신의 봉급으로 가져가자 이를 강력히 성토했다.

상임부회장 L모씨는 "익산지회 예산 1/3을 사무국 한 사람 봉급 등으로 가져가면 노인복지가 제대로 되겠는냐" 면서 "제대로 감사했다면 이 같은 일이 가능했겠는가”며 강력히 따졌다는 것이다.

또한 21일에는 노인회 집행부 간부들의 비위사실을 폭로하는 문건의 고소장이 익산경찰서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28일께 부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K모씨 명의로 접수된 고발장에는 현 상임부회장이 자필기록한 익산지회 부당.편법 예산집행 등을 폭로하는 '노인회 개요'라는 문건이 첨부됐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L사무국장은 회원회비와 연합회 및 익산시 지원예산 중 자신의 인건비 및 상여금 등을 과대지급하는가 하면, 노인일자리 예산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액을 횡령했다"고 폭로하며 "집행예산 전반을 엄정히 수사해 불법을 밝혀 달라"면서 상임부회장 L모씨의 폭로문건을 첨부했다.

L상임부회장이 자필로 작성해 청취 입회인 4명의 서명까지 포함된 '노인회 개요'와 L부회장 주장 등에 따르면 "금전출납은 24년간 사무국장을 차지한 L씨 임의대로 활용해왔고, 최근 그만둔 감사는 2년 한도로 연임불가한데도 10여년 감사에 재직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L국장은 한해 연봉급 1800만원, 상여금 8백만원, 4대보험 250만원, 퇴직적립금 2백만원, 도연합회복지금 260만원 등 익산지회 전예산 1/3인 3310만원을 혼자서 수령했다"며 "2010년 1.2월에는 두달치 봉급 325만원을 이중수령했다가 올해초 감사에 적발되자 환입시키는 등 마음대로 운영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연 5백만원 경조비도 대부분 착복이 의심되고, 노인교육비 4백만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L국장은 익산농협 조합장에 출마하며 선거기간에도 봉급을 챙기는 등 온갖 파행을 일삼아왔다"며 "도연합회 지원 440만원 노인일자리 예산도 엉터리 서류만 만들어놓고, 판공비를 받는 지회장이 2010년 활동비 명목으로 1300만원 별도 수령 등 익산지회는 노인단체보다는 몇몇 집행부 단체"라면서 노인회 집행부의 전횡과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L사무국장은 "노인일자리 예산 유용 부분 등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노인복지 예산을 자신의 인건비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에 활용될 예산이 부당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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