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연찬 강화와 시가 승소하는 사건에 대해 패소자에게 필히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등 ‘묻지마식 소송’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각종 소송비용으로 매년 수억 원씩 낭비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묻지마식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향후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소송비용의 회수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가 수행하는 소송사건 수가 2008년 37건에 이어 2009년 49건, 2010년에는 59건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문제는 증가하는 소송 사건에 비례해 소송비용도 함께 증가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
실제 익산시가 작년 한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은 전체 28건에, 1억505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사소송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건이 18건에 6천5백45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낭비되는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원인에는 주민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에 따르면 ‘2010년 확정된 사건 44건 중 패소 확정된 사건은 5건인 반면에 주민들이 소송 제기후 소를 취하한 확정 건수는 13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시는 “주민들이 무분별한 소송제기 이후 불리해지면 취하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가 소송의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처럼 무분별한 소송이 남발된 데는 익산시의 소극적인 행정행위의 영향도 적지않게 작용했다는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이는 익산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대응을 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인데서 비롯된 비판이다.
이에 익산시는 무분별 소송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시에서 승소한 소송에 대해서는 필히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등 ‘묻지마식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사건에 대한 강력한 소송비용 회수 방침으로 관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져도 본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부서의 실무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연찬 미숙 등으로 재량권행사에 부담을 느끼는 등 무소신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민원인과 사업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인허가 담당자가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의 업무연찬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어양동의 한 사업가는 “상급기관에 질의한 내용에는 허가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허가를 미루고 있다, 아마도 자신의 상사와 정치적 상관관계 때문인 것 같다”며 “공무원이 윗사람 눈치보는 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이냐며, 불허 처분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소신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행정쟁송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을 운영하며 내부 공무원들의 법령해석 능력과 준법행정 마인드를 향상시켜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