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단체가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웅포관광개발에 대한 행정심판결과에 대해 “자기모순이자 월권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웅포관광개발에 대한 행정심판결과는 상식을 벗어난 결정으로 황당하고 개탄스럽다”며 “행정심판위는 익산시민과 도민을 우롱하고,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적 결정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북도행정심판위는 지난 13일 익산시가 (주)웅포관광개발의 조성계획변경과 협약기간 연장 요구를 반려한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과 협약불이행에 대한 익산시의 일부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짚으면서 이 같이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전라북도가 승인한 조성계획을 실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업자의 조성계획변경요청을 반려한 행정처분이 어떻게 재량권 일탈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관광지조성이라는 목적이 상실되고 사업능력이 의심되는 웅포관광의 조성계획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익산시의 반려처분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익산시는 2006년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성계획조정과 4년의 기간연장으로 협약이행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그럼에도 웅포관광개발은 협약이행을 위한 사업추진을 뒤로하고, 월드골프챔피언쉽 대회 개최라는 감언이설로 골프장 9홀 증설이라는 특혜로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했고, 명분 쌓기용으로 콘도사업의 착공과 중지를 반복하는 기만적인 모습으로 일관해왔다”고 성토했다.
특히 “감사원도 두 번의 감사를 통해서, 웅포관광의 사업능력, 협약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권고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행정심판 결과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와 주민반대에도 관광지조성이라는 명분으로 토지수용 등의 온갖 특혜, 공무원의 부당한 해외골프여행, 토호들의 투기의혹, 협약서 문제, 사업자 자격 및 재정 문제 등으로 10년이 넘게 지속되었다”며 “시민의 신뢰와 문제해결을 위한 익산시의 원칙과 입장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라며 익산시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