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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3차심리, 돈 지급 주체 놓고 ‘진실공방’

오 국장 “3천만원 대책위 비용 보전 목적”vs농협 박 전지부장“이시장 돈 요청 언질 없었다”

등록일 2011년01월24일 21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게 3천만 원의 금품을 약속‧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시장 등에 대한 3차 심리 공판은 ‘이 돈을 지급한 주체와 목적, 경위’ 등을 놓고 검찰측 증인과 변호인측 증인간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등 양측이 첨예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시민대책위의 오모 투쟁국장은 "농협 익산시지부로부터 받은 '쓰레기 제로화 시민운동'명목의  3천만 원은 시민위 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3년 전의 진술을 번복한 반면에, 변호인측 증인인 박모 당시 익산시농협지부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이시장의 언질은 전혀 없었다”며 3년 전의 진술을 유지하는 등 양측의 진술이 상반됐다.

특히 그동안 검찰측의 소환 요구를 회피했던 오 국장은 지난 21일 전격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은 이후 이날 법정에서도 기존 진술을 뒤집고 검찰측의 이 시장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시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 투쟁국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배경을, "2011년 1월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대상자 중 특정 공무원을 청탁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이다"고 제기, 오국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좌우할 이 부분이 다음공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지 주목된다. 

이처럼 2차 심리에 나섰던 김 위원장과 최 부위원장의 상반된 진술에 이어 3차 심리에 나선 핵심 증인들의 진술도 크게 엇갈리면서, 이번 사건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3차 심리공판은 총 4명의 증인 가운데 검찰측 증인으로 S뉴스 이 모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오 모 전 국장이 참석했고 변호인측 증인으로는 농협익산시지부 박 모 전 지부장이 참석하고, 예정됐던 익산여성단체연합회 김 모 회장은 증인 철회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증인들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전북대-익산대 통합시민대책위 활동이 익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공익 목적에 기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오국장 "이시장 경비 지원 걱정말라 했다"진술
먼저, 오 국장은 이날 심리의 핵심쟁점인 이 시장의 경비지원 약속에 대해 “2007년 7월경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사회단체장들이 모인 첫 번째 회의 당시, 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이시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3천만 원을 환경단체 명의로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첫번째 농협시지부장에게 시민대책위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나중에 얘기가 다 돼있다고 해서 가니까 처리해주겠다면서 사업계획서를 내달라고 했고, 서류는 장계장이 만들어줬다”며 “그 당시 지부장도 이시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했었다"고 진술했다.

오 국장은 이어 “환경단체에서 당시에 폐비닐 제로화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거나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 “당시 유 재정위원장(1500만 원)과 김 위원장(600만 원)에게 차입한 돈을 갚아주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 나선 변호인측은 "최근 인사와 관련한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 인사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오국장은 "그런적 없다"고 일축했다.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모과장에게 여러번 전화한 적 있지 않느냐"는 추궁에도 오국장은 "한번도 없다" 고 재 일축하며 변호인의 질의가 사안을 벗어났음을 항의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는 정황을 파악한 변호인측은 이 문제가
오국장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다음 공판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갈 것으로 관측된다.

농협 박 전 지부장 "이 시장 돈 요구 없었다"증언
반면에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선 박 전 지부장은 이 같은 오 국장의 진술과 모두 상반되게 진술했다.

박 전 지부장은 농협 시금고 지원금 성격에 대해 “농협이 시금고 수익의 환원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익산시에서 진행했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해 오래전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3000만 원 지원 배경을 묻는 변호인측의 질문에 “시민대책위 회의에 2차례 정도 참석했는데 당시 대책위 관계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최 국장을 복도에서 우연하게 만났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지원하게 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 시장으로부터 전화나 구두로 직접 언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환경단체에 지원된 3천만원이 대책위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환경단체에서 낸 사업계획대로 사용하는 지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조사에 경비 짐작했다는 구절이 있는 것과 관련한 재판장의 질문에 “S뉴스 보도를 보고 일부 전용,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싶다는 생각을 진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증인석에서 나선 S뉴스 이모 대표는 2007년 10월 경 이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과 중앙선관위에 진정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당시 사정당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점과 당시 취재원들이 진술을 자꾸 번복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시 수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대책위 활동이 익산시민의 열망이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궐기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한편, 이어지는 4차 공판은 27일 오후 2시 30분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직접 신문 형태로 진행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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