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코 비리로 파란에 휩싸였던 익산 공직사회가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공무원 수뢰 혐의’로 또다시 압수수색을 받는 등 파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익산 함라 예향천리 마실길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이 공사업체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익산시청 등 모두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익산시청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해당사업을 담당하던 환경위생과 A씨(7급)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하고,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또, 시공업체인 B사에 대해서도 수색을 통해 공사계약서와 회계장부, 출장 및 업무일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무원 A씨가 익산 함라예향천리 마실길 조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경찰은 A씨 외에도 추가로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향천리마실길 사업은 익산 함라·웅포·성당 등 북부권 지역의 자연생태와 백제시대의 관광자원 등을 연결하는 총 연장 60㎞의 생태문화탐방로 길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2600여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10월 완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