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의원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익산군산축협 S모(60) 조합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 형량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S조합장은 형량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았지만, 조합장의 직무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직무를 정지 한다'는 ‘지역농협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단독은 29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 ‘익산군산축협(이하 익군축협) S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검찰측이 공소 제기한 S조합장의 금품제공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S조합장의 공소사실에서 “S조합장이 전·현직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을 지급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S조합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월5일 구속됐다가 보름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심 조합장은 당선 무효형을 받긴 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위는 유지된다.
현재 조합장 직무 관련 규정인 '지역농협정관' 제52조 2-3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또한 조합장의 직위 상실 규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에 그 직위를 상실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S조합장은 당선 무효 형량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기때문에 조합장 직무는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수행할수 있게 됐다.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를 받은 S조합장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신-구세력의 알력형 복마전’
그럼 이번 사건은 어디서 비롯됐고 배경은 또 무엇일까?
이번 사건의 배경은 익군축협 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신-구세력의 알력형 복마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월 있었던 선거에서 패배한 전임 Y조합장 등은 신임 조합장 취임 직후 "S조합장이 2007년부터 조합원에 쌀과 오징어 등을 선물로 뿌려왔다"며 그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
S조합장측도 "전임조합장 시절 함라 육가공공장이 장부부실 등 수십억 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파악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며 전 조합장을 압박했다.
실제 2월19일 심조합장 취임 직후 익군축협 안팎에서는 "익군축협 육가공공장 돼지와 쇠고기 부위별 실제 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크게 적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심 조합장은 "재고와 장부 일체를 정확히 인수인계 받아야 한다" 취지에서 특감에 들어가 관련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
그런데, 특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 Y씨(58세/3월12일)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S조합장은 특감 결과를 토대로 육가공공장 손실부분을 배상받기 위해 전임 조합장과 자살한 상임이사 Y씨 등 4명에 재산압류 조치와 함께 고발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전임 조합장측은 신임 조합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신임 조합장측은 전임 조합장 등 4명에 재산압류와 함께 고발하는 등 신-구 세력간 알력형 선거 후유증이 극심했다.
이와 관련, 조합 일각에서는 H냉장이 익군축협에 지급을 요구한 30억원을 포함해 전임조합장 시절 육가공공장에서만 무려 42억3천만원 안팎 손실이 발생한 대형사건은 놔두고 축.부의금 등 현 조합장과 연관된 경미한 사건에 수사와 처벌을 집중한다는 여론도 크게 일고 있다.
한편 익군축협은 수신고 2400억원으로 올해 개점한 군산 수송지점을 포함 7개 금융점포와 직원 1백여명에 조합원만 33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다. 심 조합장은 지난 1월15일 선거에서 투표 조합원 절반이 넘는 1367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