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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자 ‘솜방망이’‥양심선언자 ‘철퇴’

익산농협바로세우기대책위, 양심선언 조합원 고통나누기 모금운동 나서

등록일 2010년12월15일 17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금품수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에게는 형량을 대폭 깎아주고 이를 폭로한 ‘양심선언’조합원에게는 형량을 대폭 늘린 아이러니한 판결을 두고, 조합의 개혁을 갈망하는 이 들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제2, 제3의 양심선언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판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조합장의 부정비리를 양심선언해 곤경에 처한 조합원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소송비용을 십시일반 모금하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익산농협을 바로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익산농협바로세우기위한조합원대책위원장 이화일(53)에 따르면, 익산농협 감사인 K씨는 뇌물 제공자 C조합원의 양심선언을 토대로 2009년 8월 28일 현 L조합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L조합장은 올해 10월5일 징역 3년에 추징금 3700만원의 검사 구형을 받았다.

당시 뇌물제공자(양심선언자)인 C씨도 검사 구형을 받았는데 양형이 추징금 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선고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구형과 상당히 동떨어지게 나왔다. 검사 구형이 뇌물을 받은 조합장에 무게를 둔 반면에 법원의 선고는 조합장의 형량은 대폭 깎고 오히려 뇌물 제공사실을 양심선언한 조합원은 구형보다 훨씬 무겁게 판결한 것이다.

실제 11월 4일 열렸던 1심 선고에서 L조합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형량이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전폭적으로 삭감됐을 뿐만 아니라, 추징됐던 3천만원도 모두 삭감됐다.

하지만 반대로 뇌물제공 사실을 양심선언한 C씨는 검사 구형에서 추징금 200만원이었던 것이 선고에서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추가되고 추징금도 3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형량이 구형보다 훨씬 무거워 진 것.

이에 대해 익산농협바로세우기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5일 이 같은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익산농협은 물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듯한 정말 씁쓸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양심선언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추징금 폭탄을 때려 줄테니까 양심선언 같은 짓은 꿈도 꾸지마라는 것 아니냐”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꼬았다.

대책위는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채용댓가로 뇌물을 받은 사람을 지켜주고, 제2, 제3의 양심선언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재판을 보면서 내부 제보자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뇌물수수라는 망국적인 부정부패는 영원히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누가 보아도 혐의가 확실하다고 느껴졌던 혐의들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걸 지켜보며 느꼈다”며 우려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MB정부 주창하는 공정한 사회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으 범죄 행위가 돈과 법 앞에 교묘히 덮어지는 부패된 사회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기본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라면서 “앞으로 항소심에서나마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 사법 정의가 추상처럼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조합장의 비리를 양심선언해 곤경에 처한 조합원을 돕기 위해 6000여명에게 서신을 띄우는 등 양심선언자 돕기 모금운동을 벌였다.

이화일 위원장은 뜻을 같이하는 대책위 회원 60~70명과 함께 내부제보자의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마련하여 지원했고, 확정 판결 후에는 공개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쳐 추징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화일 위원장은 “모금운동의 의도는 앞으로도 양심선언하는 분들이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익산농협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보여주기 위한 조그마한 뜻”이라면서 “앞으로 공정사회 위반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은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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