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의 자살까지 부른 익산시 에스코(ESCO.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비리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첫 재판에서 가담 정도와 횡령 금액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익산시 에스코사업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씨(54)와 김씨(45)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형사합의부(호제훈 재판장, 장원지, 한혜윤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먼저, 검찰 측은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 요지에 대해 “진씨와 김씨는 공모해 익산시에서 긴급 입찰한 에스코사업을 H업체에게 낙찰 받게 해주겠다며 H업체 정씨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3,000만원을 보석박물관 인근에서 건네받은 뒤, 이 중 1,500만원을 Y공무원 친구인 P씨명의의 계좌를 통해 Y공무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어 “이들은 H업체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억 9천여만원을 넘겨받아 이중 13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가담 정도와 횡령 금액 등 혐의의 경중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먼저, “이들이 H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3,000만원이고 이 돈의 일부가 Y공무원에게 건네 간 것은 맞지만, 이 돈의 성격은 뇌물공여의 목적이 아닌 활동비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이 돈을 이사비 명목으로도 썼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 측의 공소내용을 보면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는데, 김씨는 진씨의 직원관계로, Y공무원이 하도급문제를 눈감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단 사실을 진씨에게 알린 것 뿐”이라며 “실제 금품은 진씨의 판단으로 Y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연결 역할’을 한 김씨는 종범이지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횡령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H업체로부터 하도급 기성금의 2/1을 받아 공사가 중단된 3월경까지 공사 진행이 원활해, 많은 비용을 절감했다”며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김씨가 사용한 돈은 공사비를 대폭 절감한 부분을 지출한 것으로,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횡령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검찰조사와 감사원 진술 등의 내용을 증거물로 신청하고, 현재 에스코비리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만큼 수사중인 정모씨를 다음 속행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반면, 변호인측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씨의 확인서는 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게 작성했다는 게 진씨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 건과 현재 구속된 브로커 노모씨의 건을 병합하지 말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병합이 아닌 병행 심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후 재판은 11월 12일 오후 2시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