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래방 단속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현직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련 서류를 조작, 은폐한 본청 소속 경찰관 1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0일 불법영업 노래방의 사건 조사를 조작.은폐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익산경찰서 A(40)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5월 중순쯤 지구대에서 넘어온 미성년자 도우미 고용과 술판매 등의 내용이 적힌 노래방 단속조서를 조작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노래방 단속 과정에서 사건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B(43)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노래방 업주에게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