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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 악취관리구역 지정” 요구

등록일 2010년08월24일 12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민연합(상임대표 박경철)은 6개월째 계속되는 익산지역의 악취 공해를 심각한 시민건강과 생존권 위협사태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의거해 익산악취발생지역을 ‘악취관리구역’으로 긴급지정 선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익산시민연합은 악취방지법에 의거해 악취 공해가 심각한 익산 제1, 2공단을 비롯한 부송, 영등, 어양, 팔봉동 일원에 대한 악취관리구역’으로 긴급지정 선포할 것을 지난 13일 공식 공문을 보낸 데 이어 23일에도 전북도 김완주 지사에게 거듭 요구했다.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 도지사는 악취민원이 1년 이상이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이거나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발생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될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있고, 제4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전하기위해 해당 지역을 지정해 시, 도지사에게 악취구역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법률 제8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철저한 악취발생 집중조사가 실시되고 해당지역의 기업들은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의무화를 악취관리지역 업체에 대한 저감장치 비용 등을 해당 시,군,구가 지원할 수 있다. .

시민연합에 따르면, 익산지역의 영등, 부송, 어양, 팔봉지역의 수많은 시민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원인모를 심한 악취에 따른 심각한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익산시나, 전북도는 뚜렷한 원인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익산시청 홈피 민원코너에도 지금현재도 악취에 신음하는 익산시민들의 항의와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시민연합은 “익산 곳곳이 악취공해로 시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미 도지사에게 악취구역지정 선포와 별도로 익산시장에게도 이의 악취지정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힌 뒤, “만일 지정이 미뤄질 경우 법률 제8조에 의해 환경부장관에게 즉각적 지정고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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