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50대 남편이 수사 2년 만에 붙잡혔다.
단순교통 사고로 자칫 묻힐 뻔 했던 사건이 2년간의 끈질기고 치밀한 수사 끝에 밝혀진 것이다.
익산경찰서(서장 방춘원)는 19일 자신의 아내 명의로 11억이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A모씨(51세)를 2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건 발생 5개월 전부터 국내 4개 보험사에 총 11억 7천만원 상당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을 자신의 처 명의로 가입한 후, 2008년 8월 2일 오전 11시40분께 익산시 오산면 전주-군산간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수를 고의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모(51)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사고조사 경찰관이 현장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부자연스럽다는 통보에 따라 즉각 심층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가로수와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 조향장치흔적(요마크)이나 제동장치 흔적(스키드마크)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조수석 목 받침대가 제거된 상태라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와 관련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안전안전공단에 이 사고의 재조사를 의뢰 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운전자의 반응 및 노면 흔적은 스키드마크 및 요마크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충격직전 6m 40cm 지점에 있던 교통표지판에 사고차량 조수석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A씨는 피양한 흔적(요마크) 및 제동흔적(스키드마크)이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고차량 감정의뢰한 결과 A씨 소유 차량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에 전혀 결함이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5개월 전부터 4개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아내 명의로 거액의 교통사고 관련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수령인을 자신에게 해 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택시운전으로 1백여만의 수입을 올리는 A씨가 매월 보험료를 40여만원씩 납부하는 등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점도 경찰은 미심쩍게 여겼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무단 횡단자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 박종익 형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교통사고 현장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해 2년 여간 끈질기고 방대한 수사를 통해 결국 보험사기 살인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