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복지의 탈 쓴 파렴치한 ‘나랏돈 도둑’ 충격

익산 Y복지재단 10억대 국고 횡령 해외여행에 '펑펑'…당국 감사 ‘허점’ 드러내

등록일 2010년06월07일 13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복지의 탈을 쓰고 ‘나랏돈’을 빼돌려 개인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파렴치한 ‘나랏돈 도둑들’이 무더기로 적발, 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나랏돈 도둑들’은 수용시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10억원대 국가 보조금을 7년여에 걸쳐 횡령해 해외여행 등 개인 유흥비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행은, 장애인 급식비를 과다 계상해 빼돌리는 것에서부터 교사채용 대가 뇌물수수, 공사 수주 대가 리베이트, 심지어 취업 장애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는 등 그 수법이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할 수준이이서 더욱 경악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이 7년여에 걸쳐 자행된 것은 물론 보조금도 10억원이 넘게 빼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감사 등에는 적발되지 않아, 당국의 감사체계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6일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등 5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익산 Y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김모(54)씨와 부인 강모(52)씨, 사무국장 이모씨(여·4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김 씨의 동생(50) 등 실무급 직원 총 1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을 부풀려 가짜 영수증을 청구해 횡령을 도운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로 모 식품업체 대표 최모(여·50)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초부터 지난 3월까지 익산시 팔봉동에서 장애인 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의 5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비, 장애인 수당 등 연 67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실거래 금액보다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3억1,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시설을 퇴소하고 취업한 장애인들의 봉급 통장을 관리하면서 총 57회에 걸쳐 1억4천만원을 인출해 부당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간제 교사 2명을 정식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재단 산하 3개 시설의 증축공사와 관련해 설계 및 감리용역비를 수주해주는 조건으로 1천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1억9,9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7년여에 걸쳐 이들이 챙긴 돈은 총 16억5천만원 가량. 범행을 위해 총 15개의 차명계좌가 사용됐다.

조사결과 김 씨 등은 물품 구입 등에서 실 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영수증을 작성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으며, 이를 해외여행이나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돼 입건된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사장 김씨는 이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 내용을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차명계좌 15개를 사용해 자금을 세탁했고, 횡령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내연녀를 돕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보조금 횡령에 대한 수사대상은 공소시효가 유지되는 2004년부터이지만 그 이전에도 횡령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처럼 장기간 지속된 범행에도 불구, 당국의 감사에는 한 번도 적발되지 않는 등 허점이 드러난 당국의 감시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이 7년간이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보조금 집행 금액 확인절차 미비 등 감시 부실과 관리 감독 소홀 때문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경찰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이 재단은 국비와 도비, 시비 등으로 구성된 67억원 가량을 매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매년 한 차례씩 익산시로부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감사는 2~3년에 한 번씩 진행됐고, 특히 5개 시설에 대한 감사가 단 하루에 그치는 등 다분히 형식적인 감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이 재단은 당국의 형식적인 감사 체계를 악용해 7년 동안에 1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했지만, 익산시는 이 기간동안 이 같은 비리를 전혀 적발해 내지 못했다. 이는 재단의 예산 집행과 관련, 적절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현 감사체계상 회계 서류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실상 적발해 내기 어렵다고 애로를 호소하며 행정 감사의 한계성을 피력했다.

익산시 측은 “복지시설 점검 등을 나가면 회계 서류상에 문제가 있거나 미비한 부분은 감사를 통해 잡아낼 수 있지만,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맞춰놓을 경우 일반적인 감사에서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업자와 공모해 돈을 부풀리는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